본문 바로가기
사회

신혼부부 미리내집 (장기전세주택2) 4차 공고 청약자격 ,일정

by 행복여사 2025. 4. 14.
반응형

SH공사는 제4차 장기전세주택 2(미리내집)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.

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그리고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미리내집 공고

◆ 미리내집이란?

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는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임대차계약은 2년이며 2년마다 조건을 충족하면 재계약됩니다.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모집 공고일 이후 출산 시 10년이 연장됩니다. 자녀 출산시에는 재계약할 때 소득 및 자산기준을 미적용합니다. 

 

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20년 거주기간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.  해당주택시세의 90%(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80%)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[참고자료]

제4차 장기전세주택2(미리내집) 입주자 모집 공고.pdf
0.70MB

 

 

◆ 공급 현황

올해 첫 미리내집은 총567세대를 모집합니다. 

제4차 미리내집 367세대와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세대입니다.

이번에 입주자 모집은 동대문구 이문동, 중랑구 중화동 등의 신규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입니다.

전세금은 최저 2억 1,700만원, 최고 9억 7,500만 원으로 공급됩니다.

 

신규공급

 

 

◆신청 자격

입주자 모집 공고일(2025년 4월 11일)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
  • 신혼부부 :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(2018년 4월 12일 이후)
  • 예비 신혼부부 :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 예정인 자
  •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  • 5년 동안(2020년 4월 12일 이후) 계속해서 무주택자일 것 

신청자격

 

◆60㎡ 이하 주택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조건

소득및 자산조건1

 

 

◆60㎡ 초과 주택 신청시 소득 및 자산 조건

소득및 자산조건2

 

◆모집절차 및 일정 그리고 신청방법

모집 일정

 

  • 접수기간은 25년 4월 24일(목)~25일(금)입니다. 
  •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청약신청이 원칙입니다. https://www.i-sh.co.kr/app
  • 당첨자 발표일은 2025년 8월 8일(금) 16:00시 이후입니다.

 

4월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래 내 집 200세대에 대한 모집공고도 있을 예정입니다. 

자세한 정보는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 오는 7월부터는 '비아파트형 미리내집'도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다세대나 연립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, 한옥 등을 고품질 주거공간으로 개선해 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